이용약관

드림파크 스포츠센터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드림파크 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이용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센터가 다른 별도 규정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른다.

제3조 (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센터 안내게시판 게시, 홈페이지 게재, 인쇄된 약관을 회원들에게 교부 또는 구두 설명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센터의 운영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원하여 등록한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회원모집)

① 센터는 수영장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계획, 강사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원제로 모집 운영한다.
② 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등록신청서를 기재하여 센터에 방문으로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불가) 등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시스템 구축시 온라인 접수도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가족에 한하여 방문접수한다.
④ 회원모집은 현재 수영강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등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정원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신규회원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⑤ 회원모집은 게시판, 홈페이지, 유인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며 홍보 또한 할 수 있다.

제5조 (모집정원)

①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신규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강습이용 가능 범위 내에서 다소 변경(합반 등으로 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다.
③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이 발생할 경우 개강 이후에 센터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모집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월 사용료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사용료)

① 회원은 센터에서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한다.
② 센터는 필요 시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안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은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사용료 할인에 관한 사항은 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등) 지참자에 한하여 센터 관련직원이 직접 확인한다.
   2. 증빙서류를 제출한 해당 월부터 적용하며 그 전 이용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3. 회원은 할인과 관련한 신상 변동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하며, 센터는 변동사항 점검을 위해 분기별(연 4회)로 회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미고지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할인 변동 사유 발생 시점부터 사용료를 소급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등록, 회원증)

① 회원등록은 센터 안내실 또는 지정된 장소·방법으로만 가능하다.
②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증(카드)을 교부하며 회원증(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양수 및 명의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원은 수영장 이용 전 회원증(카드)을 지참하고 직원 또는 강사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카드)을 분실하거나 훼손 시에는 센터에 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 시 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증(카드) 재질 등의 문제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회원증(카드)를 반납하여 발급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제8조 (환불)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취소·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프로그램 개장(사용)일 이전 : 총 납입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2. 프로그램 개장(사용)일 15일 이내(환불신청일 기준) : 총 납입금액의 10%와 취소 일까지의 월 사용료 일할 계산 금액 공제
   3. 프로그램 개장(사용)일 16일 이후(환불신청일 기준) : 환불 불가
② 환불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회원증(카드)과 통장번호(회원 본인명의)를 함께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③ 환불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 불가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결석(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1개월내 제출, 소견서 불가)
   2. 센터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
   3. 당일 취소
④ 제3항 제2호의 센터의 귀책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1.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2.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수영장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모집 후 정원에 미달(각 강습반 인원에 따라 변동)되어 운영이 불가한 경우
   4. 기타 센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제9조 (반 변경, 합반, 강사교체 등)

① 반 변경 신청은 등록 후 1주일 이내 지도강사와 협의 후 가능하며, 반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차 있는 경우 반 변경처리가 불가하다.
②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 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③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합반, 폐강될 수 있다.
   1. 합반 :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진도가 비슷한 반과 통합
   2. 폐강 : 정원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수강생에게 개별 통보하며, 센터의 운영관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④ 센터 운영상 지도강사는 교체될 수 있다.
   1. 강사 퇴사, 대체강습의 경우, 업장 보직순환 경우(인사발령 등)
   2. 승급, 합반 등의 경우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운영약관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강사 또는 안전 요원, 기타 관련 직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② 회원은 센터가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 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자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 소견서(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 시)를 작성 제출하고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 중 위와 같은 질병에 기인한 사망, 사고 시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 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제11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① 회원이 센터에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②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
③ 회원(이용자 포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로부터 등록 거부, 강제탈퇴 등 한시적, 영구적 회원자격 및 이용 제한(퇴장) 조치를 받는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 장애,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센터의 약관(회원의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 안전요원, 기타 관련 직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3.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4. 회원간 또는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6. 회원증(카드)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의 회원증(카드)을 이용·도용, 무단 이용하는 경우
   7. 시설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술에 만취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9. 기타 센터(수영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시설이용)

① 회원의 시설물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지정(등록)된 시설에 한하며, 운영시간은 시설별, 요일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총 이용시간이란 입장, 탈·착의, 시설이용,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③ 회원은 센터가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시설물 이용 시 센터 관계직원이 회원증(카드) 요구 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 
⑥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2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나 센터의 사정에 따라 입장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⑦ 공공행사 및 시설의 긴급보수, 기타 사정으로 시설물 이용(강습포함)이 제한될 수 있다.
⑧ 일일 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13조 (휴관일)

센터 시설의 보수·환경정비 등을 위한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휴관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하며, 센터의 운영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새해첫날, 설·추석 연휴, 기타 정부방침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③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 법정 정기 검사,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④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안전·사고보상)

① 센터는 안전, 도난, 기타 방범 등을 위해 시설물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고, 도난 등의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CCTV의 기록내용 확인 및 제공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이행 후 의뢰 시 가능하다.
③ 센터의 시설물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시설별 각종 경고 문구와 이용안내를 게시하고 위험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용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5조 (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① 센터는 귀중품(현금), 물품 등을 보관하지 않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 조항(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 처리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경, 모자 등)의 경우 안내실에 7일 보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분실물 보관함에 1개월 보관하고 미회수 시 센터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분한다.

제16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관계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용하였으며,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회원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 부칙 ]

본 약관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약관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도 이 약관에 따라 처리한다.